검찰, J관광나이트 압수수색

조세 포탈 등 혐의로 대표 연행 이틀째 수사
소득세ㆍ재산세만 억대…부가세 포탈 등 집중

2008-07-10     김광호
제주시내 J관광나이트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 9일 J관광나이트를 압수수색해 영업 관련 장부 일체를 압수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조세 포탈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검은 이날 오전 이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대표 오 모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수사하고 있다.

10일 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탈세액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분만 억대 규모”라며 “특히 포탈 혐의가 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님들이 주류.안주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부분에 대한 세금 미신고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고, 실제로 그 세액이 상당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검은 또, 무자료 주류를 사용해 세금을 포탈했는 지 여부와 업소 내 업장을 분리 운영해 누진세 등을 포탈했는 지에 대한 수사도 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각종 세금 신고를 누락시킨 것은 탈세에 해당될 수 있지만, 사위(詐僞).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시킨 것은 조세 포탈죄가 된다”고 밝혔다.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의 조세 포탈은 이중장부 및 업장 분리 운영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지검은 이 영업장 운영과 관련해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무원 등 공직자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라고 밝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외의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