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 혐의 기관장 등 2명 무죄

지법, "유류공급 차량이 배출, 범죄 안 돼"
어선 기름 유입시 유출 책임 규명한 판결

2008-07-09     김광호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아 온 피고인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9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선적 모 근해통발어선 기관장 백 모피고인과 어선 소유자 강 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낮 12시께 제주항 제2부두에서 수협 유류보급 차량으로부터 어선에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유류를 바다로 배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류 보급 차량의 공급 호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류가 바다로 배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 제1항(선박으로 부터의 기름의 배출 금지 관련) 소정의 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류 공급 차량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어선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바다 유출 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밝혀낸 판결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