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제주지검, 음주운전ㆍ뺑소니 등 양형기준 구체화
피해정도 등 사안별로 구공판 확대ㆍ실형 구형도
2008-07-09 김광호
제주지검(검사장 박영관)은 9일 교통사범에 대한 기존의 양형 기준을 정비해 보다 구체화하고,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등의 사범에 대해 구공판을 확대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지검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전과횟수, 전과내용, 재범기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검은 이들 사범에 대해 구공판을 확대해 실형 및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구형키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5년내 3회 이상 동종 전력자로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이면 구속 수사하게 된다.
지검은 교통사고를 내면 과실 내용과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해 구공판(실형 및 집향유예)으로 처리키로 했으며, 벌금의 기준도 마련했다.
지검은 “교통사고 사범 중에는 피해자의 과실은 거의 없고, 음주운전.횡단보도.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과실이 중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검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전치 12주 이상, 보험 미가입시 전치 8주 이상의 피해 발생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검은 특히 뺑소니 사범과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구속 수사 기준을 확대했다.
지검 관계자는 “정비된 양형 기준에는 죄명 및 유형별 구속 여부, 구형량, 벌금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과 구공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교통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일관된 사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도내에서는 모두 100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망 비율도 3.19%로, 전국 평균 2.91%보다 훨씬 높았다.
올 들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크게 늘었다. 상반기 중 음주운전 사범은 36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1명보다 346명(58.8%)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무면허운전 사범도 842명으로, 지난해 동기 519명보다 323명(65.1%)이나 늘었다.
지검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관광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양형 기준을 정비,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