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만병통치약 아니’

2007년산 시행 효과 최대 328억원…전년 절반 수준
고품질ㆍ적정 출하 없이는 가격상승 기대 못해

2008-07-09     한경훈

2007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시행에 따라 상품 조절에 따른 조수입 효과는 최대 328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와 (사)제주감귤협의회는 9일 제주농협에서 ‘감귤유통조절명령 종합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평가 용역은 제주대 고성보 교수가 수행했다.

△효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감귤조례에 의한 비상품 비율을 2.7%로 잡고, 유통명령제 시행 효과를 분석했을 때 농가수취가는 kg당 134원이 상승하고, 조수입은 32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품의 출하량 수준(비상품 비율 10.4%~26.1%)에 따라 농가수취가는 38~96원, 조수입은 63억원~218억6000만원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6년산 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도입의 경제적 효과 6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유통명령제 도입=감귤가격 상승’이라는 공식이 깨진 것이다.

유통명령제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정 출하 및 품질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고 교수는 이와 관련, “감귤가격은 당해 연도의 품질 수준과 생산량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지만 추가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유통명령과 같은 비상품 감귤의 시장차단을 위한 정책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명령 재도입 찬반=2008년산 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재도입에 대해 소비지 도매인(83%), 감귤농가(70.4%), 전문가그룹(64.7%)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전년 조사와 비교해서는 소비지 도매인을 제외하고 감귤농가(-14.5%)와 전문가그룹(-21.7%)은 찬성율이 낮아졌다.

유통명령 재도입 시 규제 정도는 ‘중간상인의 비상품 출하를 단속하기 위해 좀 더 강화된 규제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 이상 됐다.

또 당ㆍ산도 품질등급 도입에 대해는 72~89%의 찬성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