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묵비ㆍ허위진술해도 범인 도피죄 구성 안 된다
대법, "적극적 기만 아니면 범죄 안 돼"
2008-07-08 김광호
대법원 제2부는 최근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됐으나 원심(항소심)에서 “범인 도피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결된 김 모씨(서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진술이라도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 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씨)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면,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삐지게 해 범인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범인 도피죄의 범위(2003년 2월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정립한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