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생활축구동호인들의 苦言
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축구연합회의 독선, 불법, 파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제주생활체육과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써, 도축구연합회가 정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 임원진에게 고언(苦言)을 하고자 한다.
현재의 도축구연합회 임원은 아래의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축구동호인들을 기망하지 말라.
첫째 현 임원진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무자격 대의원으로 개최한 2007. 1. 14.자 대의원총회와 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은 당연 무효인 점, 더욱이 위 총회에서 적법한 정관 개정의 절차없이 기존정관의 대의원 수 19명을 임의로 24명으로 증원하여 개최한 것 또한 무효인 것이다.
둘째, 도연합회 임원진은 산하기구인 양시연합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정관규정에도 없는 도연합회에 등록된 단위클럽을 해산하고 도연합회를 당장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시연합회가 없는 도연합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불법선출된 임원은 현실을 인식하고 도연합회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넷째, 특히 현 임원진은 2007년도 도민체전 당시 보조금내역 및 심판비 미지급경위와 각종 행사시 예산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장 2008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도연합회 임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위 불법 파행책임으로 회장인준승인이 취소를 받게되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급기관인 생활체육협의회에게 법적인 송사를 벌이는 행위는 축구동호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무책임한 처사인 점을 직시하고, 그로 인하여 도내 축구동호인과 제주시 서귀포시 축구연합회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되어 버려, 동호인과 양시연합회의 활동마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연합회는 시연합회 및 축구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 빨리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새로운 임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여 동호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 대 윤
국민생활체육 제주시 축구연합회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