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미진하면 사업 철회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초강수’…사업비는 경제 활성화 등 전용
“주민숙원 도로 개설, 일부 무리한 보상 요구로 차질”
2008-07-06 한경훈
제주시 관계자는 6일 “지역 균형발전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일부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앞으로 보상 협의율이 낮은 구간은 사업 자체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미집행 및 주민 민원 등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막상 시작 단계에서는 일부 토지주의 무리한 요구로 진척을 보지 못해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제주시가 현재 시행 중인 일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비 19억5000만원을 들여 개설 예정인 김녕 도시계획도로(길이 700m, 폭 25m)는 지난해 10월 3일 보상협의에 들어간 후 현재까지 협의된 게 전체 필지의 29%에 불과하다.
또 비슷한 시기에 보상협의를 시작한 평대 도시계획도로(길이 835m, 폭 12m)도 협의율이 61%에 그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사업비를 확보한 도로개설구간의 보상 협의율이 80%에 이르렀을 때 공사 발주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토지 보상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추진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이용에 문제를 낳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상 협의가 미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철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강택상 제주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구간은 철수해 그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대부분 주민숙원에 의한 것인데 막상 시작하면 일부 토지주들이 무리한 요구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단계에서 사업을 철수 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