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이달부터 1년간...경유 기준가격 초과 상승분 50% 지원

2008-07-04     한경훈 기자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기름값 상승으로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1년간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어업인들에게 ‘유가연동 보조금’이 지급된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6월8일 ‘근로자ㆍ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일환인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지침’이 1일 제정ㆍ공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어업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유가격 상승분의 50%가 지원되면서 어업인들의 경비부담 완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지급단가는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하는 시ㆍ도별 평균가격에서 기준가격(1800원/ℓ)을 뺀 금액의 50%이며, 최대 183.21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어업용 면세유류(경유)를 공급받는 어선어업인과 양식어업인 등이다.

제주시지역 어업인들은 현재 경유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16억5000만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대 지원치를 기준으로는 56억7700만원에 이르는 경비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시책은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인해 깊은 시름에 잠긴 어업인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다”며 적극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