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홀로서기
우리가 추구하는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재원을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재정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결국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 중앙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자치의 효율성은 지방재정의 건전도에 비례한다는 말도 여기서 비롯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 제주도가 34.7%로서 총 재정의 65%를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세금으로 인건비마저 제대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 아래서는 사실상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다.
우리의 노력은 재정확충에 모아져야 한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노력은 치열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여 무조건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세부담도 그만큼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도 나름이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에 매달려 세금을 억지로 늘리거나 각종 수수료 등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부담만을 증가시킬 뿐이다.
우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의 몫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세원의 폭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해야 한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경영의지가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늘의 우리의 재정자립도에서 지방자치의 실상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