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운전한 피고인 법정 구속
지법, "집유 끝나 4개월 만에 또 범행"
2008-07-0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강우찬 판사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고 모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4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대물 사고를 일으킨 점 등도 실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과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3월 5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내 도로에서 약 1km를 무면허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345%)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