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교 어린이 모의재판 열띤 공방

재판부, '공갈사건' 공소 기각…"피고인 처벌하지 않겠다" 판결

2008-07-02     김광호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 어린이 모의재판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해 내린 판결이다.

2일 오전 11시 제주시 우도면 연평초등학교 어린이 모의재판이 열린 제주지법 303호 법정은 공갈사건으로 기소된 김차돌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 신문, 그리고 증인의 증언 등 상호 공방으로 열기가 가득했다.

김 피고인(초등교 6학년)은 같은 동네 4학년 이범생 어린이를 때리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이 청구됐다. 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일은 있지만, 돈을 뺏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재판장은 지법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에 의해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돈 갈취 혐의는 증인의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나머지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

따라서 재판장은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는 범죄임을 들어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연평교(교장 임성주) 모의재판에는 4~6학년 어린이 45명이 최창범 교무부장의 인솔로 참가했다.

제주지법(법원장 이상훈)은 도서지역인 점을 감안, 이 학교 어린이를 우선 초청해 모의재판과 실제 재판 모습 등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한 견학의 기회를 마련했다.

어린이들은 모의재판에 이어 판사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으며, 법원장과 기념 촬영도 했다.

한편 이날 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어린이 법관들에게 법복의 로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직자처럼 경건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총평을 통해서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 법원에 오길 바란다”고 ‘법관의 꿈’을 심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