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한 학원장 입건…경찰관 폭행

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도
지법, "도주 등 우려없다" 영장기각

2008-07-01     김광호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학원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30대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들 피의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학원장)는 이유와 “영업기간 및 매출 규모 등에 비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게임장 업주)을 이유로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 모씨(46)는 지난 달 29일 오전 4시 50분께 제주시 모 읍 단람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려다 의경이 제지하며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의경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시내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입건된 김 모씨(38)는 지난 달 중순께 컴퓨터 25대와 게임머니 입력기 등을 설치하고, 같은 달 27일 오후 6시10분께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