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한 학원장 입건…경찰관 폭행
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도
지법, "도주 등 우려없다" 영장기각
2008-07-01 김광호
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30대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들 피의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학원장)는 이유와 “영업기간 및 매출 규모 등에 비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게임장 업주)을 이유로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 모씨(46)는 지난 달 29일 오전 4시 50분께 제주시 모 읍 단람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려다 의경이 제지하며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의경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시내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입건된 김 모씨(38)는 지난 달 중순께 컴퓨터 25대와 게임머니 입력기 등을 설치하고, 같은 달 27일 오후 6시10분께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