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14척 퇴각 조치

2004-09-21     김상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우리나라 과도수역내에서 조업을 한 중국어선 14척을 적발해 퇴각시켰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중국 온령선적의 단타망 어선 절령어 23107호 등 14척은 지난 19일 오전 6시 50분부터 9시 20분가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26마일부터 40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이던 중 적발돼 퇴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