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 40대 구속 2004-09-21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최모씨(45.여.강릉시)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전모씨가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남제주군 성산읍 소재 주택(시가 1억 7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강모씨에게 매도하였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