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법질서 준수하는 집회시위문화

2008-06-29     제주타임스

요즘 미국 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극렬 과격화되는 양상이다.

도로가 점거되고 주변 건물은 파손되고 영세 상인들은 장사가 안돼 생계에 타격을 받고 일반 시민들은 통행에, 소음에 불편을 감내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아대고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화염을 경찰들에게 방사하는 과격한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평정심을 잃은 일부세력들은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경찰을 가격하고 공용물을 손괴 하는등 과격성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신분 노출을 꺼린 일부 시위대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얼굴을 가리고 손에 장갑을 끼고 돌아다니며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전경들에게 발길질과 주먹질, 모래를 뿌리며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빙초산 테러까지 자행하고 있어 시위대와 경찰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은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자제 되어야 한다.

집회 시위가 장기화 되면서 국가관과 양심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새벽 ‘건국 60주년, 한국전쟁 58주년’ 기념 6·25 사진이 시위대가 불에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법과 질서의식은 찾아보기 힘들고 촛불집회는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10년간 경찰이 ‘집회 및 시위 진압 중 부상당한 경우는 매년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1998년 166명이었다.

그러나 최루탄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한 1999년에는 오히려 더 늘어 484명이었고 2006년에는 817명으로 그 수가 늘고 있다.

 다만 바뀐 것은 시위대의 손에서 화염병이 사라지고 촛불이 등장했을 뿐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집회나 시위는 보장 받아야한다.

그러나 시위대가 시위를 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면 또 다른 국민들은 평온한가운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법과 질서가 깨어지고 사회 혼란이 가중되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법과 질서가 확립되고 사회가 안정될 때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

 인권은 보장받아야한다.

시위대의 인권도 전·의경, 경찰관의 인권도 함께 보장받아야한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집회와 시위를 하는 성숙한 국민이 되었으면 한다.

조  성  호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