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사 '무죄'

현대텔콘 관련 어제 地法 판결

2004-09-21     김상현 기자

현대텔콘 건물 신축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주시장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상.하수도 사업소장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어어 현대텔콘 건물주가 오수정화시설 설치 면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억27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건물 사용승인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김 전 시장)가 주무담당자인 주택과장에게 직접 사용승인을 내줄 것을 지시했거나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련 공문을 작성해 주택과에 발송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문 작성. 발송 행위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당연히 답신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답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만큼 외형적으로 이 사건 공문발송 행위를 놓고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물 사용승인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공문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재검토 지시를 받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법률상 의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지사는 제주시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4월 현대텔콘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지시, 주무부서인 주택과에 사용승인 허용요청 공문을 발송토록 해 승인이 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6일 김 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한 기록을 재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