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직업 가진 도의원 상임위서 배제 방안 추진
2008-06-27 임창준
도의회 통합민주당 원내 대표인 오영훈 의원은 최근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통합민주당의 입장'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의 영리업무와 관련해 연관된 상임위위원회에는 참여(위원회 소속)를 배제하도록 제한을 조례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
즉,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오 의원은 이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
오 의원은 또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의원의 영리업무를 등록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있는 도청 및 그 산하기관 소속 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자고 제안.
현재 도의원 가운데는 건설업자, 양식업자 출신 등 여러 직업군(群) 의원들이자기 직업과 연관된 상임위원회 등에 소속돼 자기 업계의 이해관계 문제들을 직. 간접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구현시키려는 행태가 나와 평소 동료의원들이 여기에 거부반응을 하는데다 눈살을 찌푸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K 모 의원은 "도의회 청정화에 한걸음 바짝 다가서는 조치"라며 이를 적극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