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직업 가진 도의원 상임위서 배제 방안 추진

2008-06-27     임창준
제주도의회 일각에서 곧 있을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시 직업 연관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영리 직업을 가진 도의원은 이런 상임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

도의회 통합민주당 원내 대표인 오영훈 의원은 최근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통합민주당의 입장'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의 영리업무와 관련해 연관된 상임위위원회에는 참여(위원회 소속)를 배제하도록 제한을 조례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

즉,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오 의원은 이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
오 의원은 또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의원의 영리업무를 등록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있는 도청 및 그 산하기관 소속 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자고 제안.

현재 도의원 가운데는 건설업자, 양식업자 출신 등 여러 직업군(群) 의원들이자기 직업과 연관된 상임위원회 등에 소속돼 자기 업계의 이해관계 문제들을 직. 간접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구현시키려는 행태가 나와 평소 동료의원들이 여기에 거부반응을 하는데다 눈살을 찌푸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K 모 의원은 "도의회 청정화에 한걸음 바짝 다가서는 조치"라며 이를 적극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