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불법 단속인력 ‘태부족’

제주시, 직원 1명 전담…지도점검에 한계
시민들 신고 절실…“인센티브 확대 방침”

2008-06-26     한경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의 인력 부족으로 지도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법행위 신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올 들어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770개소를 점검한 결과 591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 주차장 중 무려 21%가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한 셈이다.

 상당수 부설주차장이 창고 등으로 이용되면서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물건적치 251건, 창고 등 용도변경 101건, 진입로 폐쇄 등 기타 249건으로 등으로 집계됐다.

점검을 확대할 경우 적발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벌이기는 한계가 있다.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은 총 1만3328개소. 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의 동참 없이는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 근절은 기대할 수 없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신고 유도를 위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지난 4월부터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제보자에게는 공영주차장을 1시간씩 10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행위 제보는 총 12건이 들어왔다.

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면수 비중이 큰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을 해야 하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문제”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개선할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