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현금 훔친 20대 절도혐의로 검거 2008-06-25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최 모씨(31)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최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제주시내 이 모씨(20)의 집에서 이 씨의 휴대전화 1대와 지갑에 있는 현금 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