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감사위, 제3기관으로 독립해야

2008-06-25     제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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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문제가 공론화 하고 있다.

엊그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한 참석자가 주제발표를 통해 “권력남용과 부패-낭비-비효율을 막기 위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감사기관이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리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상에 이의를 제기했다.

 옳은 말이다.

주제발표에서 지적했듯이 도감사위원회는 행정기관인 제주도 소속으로 돼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장 임명권을 지사가 갖고 있다.

어디 감사위원장뿐인가.

그 소속 요원들도 지사가 임명한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다.

 감사위원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권마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감사요원들은 언제든지 도지사의 인사정책에 의해 행정기관과 감사위원회를 오락가락하게 돼 있다.

 감사위원장 신분이 보장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임기제가 아니어서 그렇다.

언제든지 신분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2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태어난 도감사위원회가 이런 형편이니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줄 안다.

 감사위원회가 도지사나 심지어 실-국장의 눈치까지 살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최근에 논란을 빚었던 ‘비위공무원 솜방망이 처벌’도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관급공사 감독 차량 비 부당 집행과 관련, 총 4억4천여만 원의 재정적 손실을 끼친 공무원 22명에 대한 솜방망이 문책이 그것이다.

비위 공무원 22명 중 징계를 요구한 것은 단 2명뿐이요, 나머지 20명은 몽땅 훈계나 주의 등 하나마나한 조치를 요구했다.

 동류(同類)의 비리 사건으로 22명의 공무원이 한꺼번에 조사 받기는 처음이라며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형식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엄정무사(嚴正無私)한 감사업무를 통해 공무원들의 비위를 예방하겠다고 할 것인가.

3

 토론회의 지적대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은 시급하다.

행정기관의 울타리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도지사의 감사위원장 임명 제도를 바꿔야 하며 임기제를 채택,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한다.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임명권도 위원장에게 주는 게 좋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과 형태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異見)이 있는 것 같다.

즉, 감사위원회를 제3의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주도에서 분리, 도의회 소속으로 할 것인가이다.

 애초 감사위원회 설치 당시 의회 쪽에서는 독립성을 명분으로 의회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3의 기관으로 완전 독립시키거나 아니면 의회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것과 많이 다르다.

아무리 대의기관이라 하더라도 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소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또 다른 형태의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감사위원회만은 제3의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지지한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만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