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 취객에 시달린다
인도하는 경찰 폭행 등 공권력 무시
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 입건돼
2008-06-24 김광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취객에게 얻어 맞는 경찰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공권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물론 폭행을 한 사람들은 “경찰이 불친절해서” 또는 “술에 취해 그랬다”고 말하지만, 어떻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 이전에 보호해 줄 경찰의 존재와 위상을 흔드는 위법 행위이다.
결국 경찰이 나약해지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 온다.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받으려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이 담보돼야 한다.
경찰은 친절한 자세로 시민을 보호해야 하고, 시민은 경찰을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자로 생각해 폭력 등 공권력 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무단횡단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린 A씨(52)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23일 오후 10시 35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B씨(경사)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제주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C씨(47)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도 며칠 전 경찰관을 폭행한 D씨를 검거했다.
D씨는 술에 취해 차도에서 차량 소통을 방해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