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간첩' 강희철 씨 무죄
지법, 재심 선고…"증거 없고, 허위 자백" 인정
불법 연행ㆍ무기징역 확정, 22년만에 누명 벗어
2008-06-23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던 강 피고인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검이 “항소를 포기할 생각”이라고 밝혀 이 판결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여러 증거들 가운데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조서 중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는 ‘피고인이 자백이 기재된 재심 대상 사건의 공판 조서’ 뿐”이라며 “이외의 증거들은 피고인이 간첩이라고 추단할 만한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어 사실상 증거 가치가 없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진술(자백) 기재도 경찰이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해 약 85일간 불법 구금하고, 경찰관들의 폭행.협박.고문 등 가혹행위로 약 50일이 지나 간첩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 요구(간첩 인정)에 따라 허위진술을 시작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북한 지역으로의 탈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의 지령 수수, 국가기밀 누설 등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증거는 일제 만년필과 겨울 스웨터 등 입수가 용이해 증거가치가 떨어지는 압수물(영장 없는 불법 압수)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주지검 손기호 차장검사는 “법원의 재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대검의 지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항소를 포기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강 씨는 1986년 4월 제주경찰에 연행된 뒤 구속기소돼 같은 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1987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13년 동안 복역하다 19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당시 강 씨는 도내 관공서와 주요 기관 및 학교 등의 위치를 북한에 알려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강 씨는 2005년 9월 제주지법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고, 2006년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 재판이 진행돼 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사건 중 첫 무죄 판결이라는 기록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