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주민등록부ㆍ가족관례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바로 잡아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와 주민등록부의 생년월일 다르다는 이유로 비자연장이 거부되거나, 혼인신고가 거부되어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가끔씩 주변에서 접하게 된다.
이런 사유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간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던 사람들이 생년월일을 일치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생활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7. 1일부터 11. 30일까지 5개월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대조하여 전국적으로 생년월일 불일치자 11만여 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두 공부간 대조 작업을 벌여 모두 6만 6천여 명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를 찾아냈다.
주민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는 ‘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수십년간 장기 고질민원으로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우며, 동일인의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여 공부상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아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주민들에게 많은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본 취지는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75), 호적 횡서화(’80년대)·한글화(‘90년대) 과정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관서의 공부이기 과정에서 이기착오, 행정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불일치내용을 무료로 정정해주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주민등록을 정정할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지 여부는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면, 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학적부,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등 관련된 13종의 공부 정정도 행정시나 읍면동에서 무료로 대행한다.
이번 사업기간내에는 생년월일 불일치자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조립오류자, 동일번호 중복자도 정정대상자로 포함되며, 이번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 등 일상생활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간절약과 소송비용 및 각종 수수료 등 1인당 최소 15만원(사건처리비용 7만원, 운전면허 재발급 6천원, 여권수수료 55,000원, 부동산등기 촉탁 수수료 5천원 등) 상당이 절약되므로 일제정비 기간 내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김 대 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