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5개 혐이 피고인 보석 중 실형…법정 구속
2008-06-22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K 피고인(6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J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K 피고인(32)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K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인 모 타운을 양도하고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당시인 2004년 5월 피해자 회사에 5억 여원의 채무를 부담시켜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K 피고인은 또, 피해자 회사를 속여 3000만원을 선지급금 명목으로 편취했고,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한 데다, 명의를 위조당한 사람을 상대로 무고하는 등 사기, 무고, 사문서 위조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J 피고인은 K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또 다른 K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