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솜방이 처벌 논란
관급공사 감독차량비 부당 집행 공무원 22명 적발
검찰 기소유예 처분 이어 도감사위 2명만 징계처분
관급공사 감독차량비를 부당하게 집행해온 공사감독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여론속에 징계 조치가 이뤄진 인원은 2명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관급공사 감독차량비 부당집행과 관련 재정손실을 끼친 공사감독 공무원 22명(징계 2명, 훈계 10명, 주의 10명)에 대해 엄중문책 처분과 함께 행·재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도 감사위 조사결과 이들은 22건의 대형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감독차량비 4억4620만8000원을 시설비(실시설계내역)에 부당하게 계상, 감독차량 및 주유권을 시공업체로부터 가져오도록 요구하고 개인용도로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각종 시설공사에 필요한 출장여비는 감독공무원에 한해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 공사감독과 관계없는 공무원에게 목적 외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 차량 이용시에는 자동차 운임과 일비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 ‘국내여비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총 469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외에 책임감리공사인 경우 착공 이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사착공 후 최장 77일이 지나서야 감리회사를 선정하는가 하면 공사감독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사 감독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독차량 19대를 시공업체에 반납토록 조치하는 한편 감독차량비 3억797만8000원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해 예산을 감액하고 이미 집행한 감독차량비 1억3823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토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시설공사에 있어 음성적으로 해오던 관행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재발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앞으로 직무관련 예방교육과 사전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위의 비위공무원에 대한 문책요구는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