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뿌려 불 지르려던 40대 검거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 이유
2008-06-17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정 모씨(40)를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35분께 제주시 모 읍 소재 식당에서 내연녀인 A씨(45)가 평소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구입한 기름을 갖고 가 바닥에 부으며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