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돔 불법포획 일당 3명 입건
2008-06-17 정흥남
서귀포시는 특수제작 된 불법어구를 이용해 불법으로 돌돔을 잡은 박모씨(45.제주시 애월읍)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스쿠버다이버인 박씨는 지난 12일 서귀포시 중문동 남쪽 1.8km 해상에서 길이 1.6m에 이르는 갈고리형 작살을 이용해 돌돔 9마리(16kg) 80여마원 상당어치를 잡은 혐의다.
서귀포시는 박씨를 비롯해 박씨가 스쿠버다이버 때 이용한 어선주와 어획물 운반책 등 모두 3명을 입건했다.
서귀포시는 박씨가 이처럼 불법 포획한 돌돔을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횟집에 공급한다는 첩보를 입수, 박씨가 불법으로 포획한 돌돔을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현장을 덮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