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태환 도지사 1심선고공판

2004-09-20     김상현 기자

제주시장 재직 당시 현대텔콘 사용 승인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가 재판부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지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가 재량권을 남용, 부하 직원에게 강압적인 지시로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