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된 중국인 도주
제주공항 대기실서 감시 소홀 틈 타
공항 입국 거부자 관리 허점 드러나
2008-06-15 김광호
제주국제공항 입국 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돼 강제 출국 대기 중인 중국인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14일 오전 10시 15분께 제주공항 국제선 청사 2층 입국 거부자 대기실에서 강제 출국 대기 중이던 중국인 양 모 씨(45)가 항공사 직원들의 눈을 피해 달아났다.
양 씨는 13일 오후 1시 10분 상하이발 동방항공 5037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이 거부됐다.
양 씨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 심사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 거부 조치를 받은 뒤 이날 저녁부터 부터 이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공항경비업체 직원들의 감시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씨는 14일 오전 9시께 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해 동방항공 직원들에게 인계된 뒤 얼마 안 돼 공항을 빠져 나갔다.
양 씨의 도주 사실이 확인된 뒤 경찰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의해 공항 안팎에 대한 수색이 벌어졌으나 양 씨를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도 일원에 수배를 내리고 양 씨 검거에 나섰다.
이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공항 외국인 입국 거부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며 “우선 도주한 양 씨부터 신속히 검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공항경찰대 측은 “양 씨가 도주할 당시 바로 신고했다면 붙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동방항공 직원들은 양 씨가 도주한 뒤 40여 분 만인 오전 11시께 공항공사 상황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