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불법반출 의혹
2004-09-20 고창일 기자
제주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도내 모회사가 송이를 밀반출한 의혹을 사고 있어 관계 당국의 탁상행정이 도마에 오르는 실정이다.
제주도 보존자원인 송이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2조에 의해 도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 예외조항으로 향토문화교류 목적을 비롯 시험 연구용,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도지사가 인정할 때 등을 둬 소량 허용하고 있으며 도외 반출시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필수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금지조항에도 제주도로부터 특산품 생산 등을 이유로 지원을 받는 모회사에서 경기도내에 소재한 B화장품회사로 불법 가공송이를 반출시키고 있다.
이 업체는 허가를 받은 제조공정 아래서 열처리 후 가공을 해야 하는 식약청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가공 후 열처리를 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관계자는 "주문자생산방식으로 다른 지방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송이반출 의혹을 부인했다.
제주도 관계당국은 이와 관련 "이 회사의 제조공정 등 정확한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불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