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유보해야

정부 면세유로 항공료 인상 요인 해결을

2008-06-08     제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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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파장이 마침내 국내선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국제선에만 적용했던 유류할증료를 7월 1일부터 국내선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김포 노선의 경우 편도기준 1만5400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특히 주중 요금은 20.9% 뛰어 8만8800원, 성수기 요금은 10만8300원으로 사상 처음 10만원 대를 넘어서게 된다

지금도 제주도민들은 비싼 항공요금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다른 지방 주민들은 항공요금이 오르면 기차와 버스 등 대체 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되지만, 제주도민들은 사실상 항공기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물론 유가 급상승으로 인한 대한항공의 고충을 모르지 않는다.

 언제까지 누적적자를 감내할 수 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자폭을 꼭 이용요금 인상으로 만 해결하려는 항공사들의 경영방침에는 동의할 수 없다.

더욱이 국내선에까지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인상 요인을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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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고유가로 인한 항공사들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 해결책을 이용자들에게 떠맡기려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역시 최선의 방법은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면세유 지원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버스 등 일부 대중교통 수단 등에 지원하고 있는 면세유 적용 범위를 항공기에까지 확대하면 된다.

사실상 항공편 외에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제주기점 항공기에 대해 정부가 면세유를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도 평상시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 더 더욱 절실하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도 이미 이용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항공사들이 요금 인상을 발표할 경우 도민들은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질 것이다.

항공편을 이용해야 만 하는 제주도민은 내국이면서 외국인과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교통비를 감수하면서 다른 지방 나들이를 하는 국민은 제주도민 밖에 없다.

정부가 제주기점 노선 항공편에 대해 면세유 혜택을 주는 것은 항공사의 운영난 해소 차원만이 아니라, 내국인이면서 비싼 교통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제주도민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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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도 대한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료 도입의 유보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늉만 내거나, 희망사항으로만 그칠 일이 아니다.

제주도는 즉시 제주기점 항공노선에 대한 면세유 적용부터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명분은 충분하다.

고유가 피해가 가장 큰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정부의 유가 인상관련 정책의 부당성을 정부에 확실히 알려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치를 받아내야 한다.

제주관광이 침체에 빠지면 항공사들도 덩달아 경영난을 겪게 된다.

무조건 유류할증료 적용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면세유 지원과 별도로 경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항공사들 스스로의 자구책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항공사의 내부 구조조정 또는 개선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능한 한 인력을 보다 더 최소화하고, 고임금을 일정 부분 낮추는 문제까지도 강구해야 한다.

먼저, 항공사들이 이런 자구 노력을 보일 때 정부의 면세유 지원도 탄력을 받게 되고, 항공사의 적정경영과 도민들의 항공요금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