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원과 도민 역량 합쳐야
제주특별자치도 실현, 정부의 소극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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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타시도와 구분되는 특별한 자치도다.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뛰어넘어 제주에만 특별히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정부가 특별법으로 보장한 자치단체나 다름없다.
그래서 당연히 타시도와의 차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곳이다.
이처럼 타시도와의 차별적 대우가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제주도를 자치시범도로 육성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제주도를 세계적 경쟁력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와의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부(國富) 창출의 전위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한 저간의 사정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외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인세 등 각종 세금감면이나 전도 면세지역화 , 자치경찰 창설 등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제주도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제도나 정책 실험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도민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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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세금감면이나 도전역 면세화 등의 경쟁력 제고 수단 등은 타 지역과 형평성 운운하며 2년가까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선점된다는 각종 특례 조치도 전국적으로 일반화 시켜 ‘제주 적 메리트‘을 반감시키고 있다.
제주도의 도내 병원에 대한 겸업 허용 특례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도는 도내병원의 경우 의료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여행사는 물론 호텔, 온천, 국제회의 등 사업을 겸업 할 수 있도록 한바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 가족부가 이 같은 병원겸업 제한을 전국적으로 푸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상의 특례규정에 의한 제주경쟁력 강화 방침들이 타 시도까지 확대 해버림으로써 사실상 제주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버리는 경우는 한 둘이 아니다.
제주도가 특별법으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보호받거나 지원받으려는 것은 인구나 면적, 경제규모 등에서 전국 1%수준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규모의 1%를 극복하여 세계 유수 도시와 경쟁하고 이를 국가경쟁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 정책지원과 법적 제도적 예산 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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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부의 절대적 지원과 함께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과 도민 역량이 결집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가만히 앉아서 정부지원만 바라는 소극성으로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역량을 지닌 우수한 공무원 육성, 최고 관리자의 개혁비전과 추진력과 능력, 도민역량 결집과 확충을 견인할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중앙 의존적 의식에서 탈피하고 제주적인 가치를 발굴 활용하는 공무원 조직과 도민의 의식 개혁도 필요한 것이다.
외자유치 등에서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충북 공무원들의 열정적 마인드는 이런 뜻에서 제주공무원들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일이다.
이처럼 정책지도자나 공무원, 그리고 도민역량이 결집된다고 해도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며 소용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타시도와의 차별화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절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