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ㆍ가처분 사건 줄어든다

지법, 1/4분기 각각 1005건 및 90건 접수
경기회복보다 부실채권 감소 등 요인인 듯

2008-06-02     김광호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이 줄어드는 추세다.

제주지법은 올 들어 3월까지 가압류 사건 1005건을 접수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1110건에 비해 105건(9.4%)이 줄었다.

또, 가처분 사건은 90건이 접수되는데 그쳤다. 지난해 동기 119건에 비해 29건(24.3%)이나 감소했다.

이들 보전처분 사건의 감소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역경제 사정의 호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압류대상 채무자가 줄었기 때문에 압류 건수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금융권의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 후 채무 불이행이 우려되는 대출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가압류 사건은 지난해에도 4489건으로, 2006년 5213건에 비해 724건(14%)이 줄었다.

이와 달리 지난해 가처분 사건은 418건으로, 2006년 397건보다 21건(5.3%)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