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적정한 사건만 신청됐으면

2008-06-02     김광호
o...최근 제주지법에 접수된 3번째 국민참여재판이 결국 피고인 측의 신청 철회로 일반 형사재판으로 전환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 온 재판부의 부담이 저절로 해결.

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 피고인(46) 측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받고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지난 주말 피고인 측이 신청을 취소한 것.

이로써 지법은 신청된 모두 3건의 형사사건 중에 역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46)의 경우 증인이 이 재판을 통한 증언을 꺼려해 배제 결정했고, 지난 4월 11일 살인.폭행 혐의 이 모 피고인(48)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

원래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 등이 바람직하다는 점 때문인지 재판부도 적정한 사건만 신청됐으면 좋겠다는 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