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행성 PC방 업주 입건

2008-05-30     김광호
불법 사행성 PC방이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강 모씨(32)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 씨는 제주시내에 PC방 영업을 등록한 후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한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을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PC 본체 45대와 영업장부 3권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