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동종 범행
경찰, 20대 강간미수 혐의 검거

2008-05-29     김광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C씨(26)를 강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C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씨(22.여)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케 한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피해자의 남자 친구로부터 가출인이 “감금됐다.

살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