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V' 교통사고 위험 노출

현재 유원지ㆍ농촌지역서 776대나 운행
대부분 무면허 운전…경찰, 안전교육 강화

2008-05-28     김광호


'ATV'(속칭 사발이)가 새로운 교통사고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래 산악 오토바이인 ATV가 최근 유원지에 이어 농촌지역에도 많이 보급됐다.

 바퀴가 4개 달렸다고 해서 ‘사발이’로 불리는 ATV는 주로 노인층이 자동차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ATV는 12개 유원지에 338대, 93개 농촌마을에 438대 등 모두 776대나 되고 있다.

이처럼 사발이의 운행이 잦아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5일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ATV를 운행하던 70대 할머니가 마을안길로 우회전하다가 돌담을 충격했다.

할머니는 이 때 진행 중인 화물차에 옷이 걸리면서 3m 가량 끌려가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TV의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운전자가 노인층이고, 무면허 운전이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있고,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은 ATV 체험 영업장에 대해 ATV가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 안전 운행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을별 부녀회.청년회.노인회 등을 통해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도 주행이나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ATV를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이, 125cc 초과는 ‘2종 소형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