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제도 잘 몰라 지방세 추징사례 ‘속출’

자경농민 농지 등 의무사용기간내 매각...제주시 지난해 280건 적발
감면세액에 가산세까지 징수...市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2008-05-28     한경훈

제주시 김모(44)씨는 지난해 9월 한림지역에 있는 자신의 농지(2200여㎡)를 매각했다 낭패를 봤다.

2년 전 자경농민 자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0%를 감면받고 취득한 이 농지를 의무사용기간(2년)에 불과 10일을 남겨놓고 매각했다가 감면 지방세 추징과 함께 불성실신고 가산세까지 모두 92만여 원을 제주시청에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추징사유를 안내받지 못했다”며 시에 부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김씨처럼 세무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경농민 자격으로 농지 취득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137건을 적발, 감면 지방세 등 1억8500만원을 추징했다.

또 장애인 차량 등 취득 후 1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매각한 143건을 적발, 51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대다수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무사용기간 내에 농지 등을 팔 경우 감면세액 징수는 물론 30일 이내에 매각사실을 자신신고하지 않을 시 20%의 가산세까지 붙는다.

시는 이 같이 납세자가 세무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취득ㆍ등록세 감면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추징사유 발생 시 가산세 분쟁 발생이 많은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해 자진신고 기한 10일 전에 안내문을 개별 통지해 주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득 재산을 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자신 신고해야 하나 이를 잘 모르거나 무심코 넘겼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사전 안내를 강호하면 가산세 부과 민원 해소는 물론 추징 세금의 납기내 징수율 제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