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명령' 왜 줄어드나

지법, 올 들어 무려 48.6%…보호관찰 인원도 격감
보호관찰소, "재범 감소 큰 효과" 확대 주장 '주목'

2008-05-27     김광호

올 들어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이 크게 줄었다.

사회봉사 명령은 판사가 형사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최고 500시간 이내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제주보호관찰소를 통해 복지시설 봉사와 공익사업 보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펴게 된다.

봉사명령 시간은 주로 80시간~120시간 씩 내려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사회봉사 명령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했다.

사회봉사를 통해 범죄인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27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1~4월까지 제주지법 형사 재판부가 내린 사회봉사 명령 인원은 모두 15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6명에 비해 무려 48.6%(144명)나 크게 낮아졌다.

이와 함께 올해 4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도 398명으로, 지난해 동기 487명에 비해 89명(18.3%)이 줄었다.

 다만, 수강명령 대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92명에서 올해 119명으로 27명(29.3%)이 증가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올 들어 전체적으로 격감한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과 보호관찰 조치 등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호관찰소는 이 제도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1~4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범죄인 중 재범율은 2.3%에 그쳤다. 더구나 올해 동기 재범률은 1.9%로 더 낮아졌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지법의 이 요구에 대한 판단과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