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부부싸움이 살인으로
남편 스스로 신고…경찰, 구속영장 신청
2008-05-26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강 모씨(52.제주시)를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 김 모씨(48)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부인을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부인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 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