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는 대학생 장학금 조례

2008-05-26     제주타임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시비비를 가려 비판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도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제주유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도의원들의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부지런함을 통해 도민의 여론을 도정에 반영하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평가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을 감시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행정의 독선과 오만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행정의 씀씀이도 견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도의회 의원들이 엉뚱한 정책과제를 내놓아 그 저의가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도의회가 의원발의로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학생 학비는 물론 대학생자녀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자’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한 도민 적 의아심이 그것이다.

특정관변단체 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는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나 시대상황을 읽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지역에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외짝부모의 어려운 가정 자녀, 조손가정이나 부모 없는 소년소녀 가장 등 돌봐야 할 처지들이 많다.

장학금 지급이라면 이들 가정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불우 계층자녀는 외면하고 그 많은 단체 중 특정 관변단체 지도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관변 급 단체 등 여타단체가 일어나 자녀의 장학금 지원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

도의회가 왜 이런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전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