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넙치 '유통 실명제'
내달부터 위반업체 조합원 제명
2004-09-18 고창일 기자
앞으로 양식 어류의 도외 반출이 '사전검사제'시행으로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죽은 넙치 및 병든 넙치 유통파동, 항생물질초과검출 등으로 넙치는 물론 돌돔, 복어, 참돔, 조피볼락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양식어류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는 자구노력 차원에서 내달부터 양식넙치 유통실명제를 전면시행하고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대한 시행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사전검사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유통실명제는 '사전검사제' 시행 전 단계로 도내 양식업체 253개소와 유통업체 61개소가 모두 참가하는 '양식넙치 생산.유통실명제시행계획'에 의한 것으로 도는 시행업체에 대해 제주도수산물품질인증(FCS) 등록 및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통실명체 참여 양식업체 및 유통업체는 비상품넙치의 출하를 금지를 비롯 휴약기간 준수여부 등 사육관리일지 확인, 출하증명서 교부, 제주항 관계관 확인을 거친 후 반출에 나서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양식보합 조합원 제명조치와 대출금을 회수하는 한편 수출지정 양식장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