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상술’ 오명 성읍민속마을
‘개선때까지’ 자치경찰 상주 단속

2008-05-26     정흥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바가지 상술’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읍민속마을이 사실상 자치경찰 등 공권력 직접 통제권에 편입됐다.

성읍민속마을 상가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지속돼 온 ‘자율노력’이 단발성 조치에 그치면서 관광부조리가 재연됨에 따라 행정이 전 방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서귀포시는 성읍민속마을의 관관행태를 개선, 질 높은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성읍민속마을 자율관광 혁신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성읍민속마을 지원단은 우선 성읍1리장과 성읍마을보존회장, 상가번영회장 등 지역대표 3명과 공무원 11명, 자치경찰 2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성읍민속마을 지원단은 형식상 민.관합동 조직의 성격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정 위주로 운영된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이 행정지원 단장을 맡게 되는 지원단은 2개 팀으로 나눠 시 본청과 표선면 및 자치경찰 합동으로 구성됐다.

행정지원단은 매일 오전 10시 성읍1리사무소에 집결한 뒤 부당 고객유인행위와 허위과장광고, 허위표시 등 관광부조리 등을 단속한다.

서귀포시는 이 지원단 운영을 ‘개선때까지’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