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세무서장, "조사계획 사전통지시, 원하는 일자와 시간 지정하면 이에 맞춰 조사 진행" 강조
2008-05-21 김광호
이 서장은 “양도소득세 등의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 계획을 사전 통지할 때, 원하는 조사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알려 주면 이에 맞춰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 서장의 이같은 납세자 편의 보장 방침은 특히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경우 주로 직장인 등 개인들이어서 세무서가 지정한 조사 날짜에 맞춰 대기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