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 발목 부상' 배상은?
강 모씨, 노 모씨에게 332만원 지급 요구
지법, "115만원 지급하라" 조정으로 해결
조기축구회 동호팀과 축구경기를 하다 상대방의 무리한 태클로 발목을 다쳤을 경우 배상 책임의 유무와 책임이 있다면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제주시 모 조기회 회원인 강 모씨(29)는 지난해 7월 축구동호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회원 노 모씨(31)의 무리한 태클로 오른 쪽 발목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노 씨에 대해 332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사4.5단독 이상훈 판사는 “정상적인 축구 경기를 하다 다친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무리한 태클로 인해 다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이 판사는 사건의 성격상 재판보다 원고와 피고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청구액의 3분의 1 선인 115만원으로 제시, 조정해 사건을 종결했다.
물론 원고.피고 모두 이 판사의 조정을 수용한 결과다.
원고 강 씨는 당초 한 달 여 간 일실 수입 182만여 원과 치료.약제비 56만여 원, 향후 MRI 진단료 43만 원 등 모두 332만 여원의 지급을 요구했었다.
한편 지법은 올 들어 이런 유형을 포함한 쌍방 화해 등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민사사건(주로 소액)의 경우 조정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일단, 조정 절차를 밟고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