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본격
제주시자치경찰, 다음달 1일부터…금지구간 5분이상 주정차 대상
2008-05-20 한경훈
제주공항에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고정식CCTV)이 본격 실시된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대는 공항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무인카메라 5대를 설치, 그 동안 시험 운영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밤10시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금지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5분 이상 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범위는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전후 각 100m까지이다.
특히 무인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계도 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사법처리 할 계획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자치경찰대 관계자는 “무인단속이 본격화되면 공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