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선별적으로 공판 통해 판결"
2008-05-19 김광호
손 차장 검사는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의자를 약식으로 기소해 버리면 할 말을 못하고 (법원의) 약식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며 “피해자 보호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공판을 통해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
그는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경우 범행을 저지르고도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정식 재판을 하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법질서의 중요성도 일깨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