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농가에 100億 긴급지원

조천ㆍ구좌읍 농어가 대상

2004-09-17     한애리 기자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조천·구좌읍 농어가에 농어업경영자금이 지원돼 피해복구사업에 탄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16일 북군에 따르면 북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자금 22억과 농어촌진흥기금 73억여원 등 총 100억여원을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업경영자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과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농가당 2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은 5000만원선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는 7.7%이지만 북군에서 4.7%를 부담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3%이다. 상환조건은 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의 경우는 3년후 일시상환, 주민소득지원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농어촌진흥기금은 운영자금은 2년이내 상황,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한편 북군 관계자는 자금지원시 피해농어가 중 기존에 융자지원을 받은 농어가인 경우도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피해규모에 따라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방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