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선원노조, 선주 13명 고발
유류대 착복 혐의…수산청, "사실여부 조사"
2004-09-17 김상현 기자
속보=민주노총 남제주군 선원노동조합은 16일 유류대 지원비 중 선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치 않은 선주들을 임금체불 혐의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모씨(여.남제주군 성산읍) 등 선주 13명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로 지원받은 유류대 지원비 중 선원에게 지급해야 할 10억원 이상을 지급치 않고 착복한 혐의다.
선원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유류대 지원비 중 선원에게 지급해야 할 몫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선주들은 거들떠보지 안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해당관청 또한 선원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유류대 지원비 중 선원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갖었으나 아직까지 선원들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산청은 조만간 착복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