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흉기로 찔러

2004-09-17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6일 헤어진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곽모씨(61.서귀포시 동홍동)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최근까지 동거해 오던 김모씨(52)가 돈이 떨어져 자신과 헤어진 뒤 진모씨(54)와 동거하는 데 앙심을 품고 이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